정보 및 자료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뉴스

게시판 보기
제목 [새해 달라지는 것]중증 장애인 근로 장려금 무조건 지급…국세청이 기부금 단체 추천
작성자 청주함어울CIL
날짜 2020-12-28 10:28:04

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지정 기부금 추천 기관, '주무 관청→국세청'
소규모 법인 사업자, 부가세 예정 고지하고
상속세 전자 신고제도 도입…내년 2월 개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차려진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24. myjs@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새해부터는 직계 존속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정 기부금 단체 추천 기관은 국세청으로 바뀐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 범위에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에 한해 이 제한이 폐지된다. 중증 장애인 부양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 홑벌이 가구 요건은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자녀 및 직계 존속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요건 미적용)'로 바뀐다. 

 

각 주무 관청이 담당하던 지정 기부금 단체 추천 업무가 국세청(주 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된다. 지정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단, 한국 학교나 전문 모금 기관 등 법정 기부금 단체 추천 업무는 이전처럼 각 주무 관청이 맡는다.

이에 따라 지정 기부금 지정 절차는 앞으로 '비영리 법인 등의 신청→국세청의 추천→기획재정부의 지정'이 된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신설된다. 기존 매년 4·10월에 하던 예정 신고를 예정 고지서에 따른 납부로 변경한 것이다.

직전 6개월 공급 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와 같이 예정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한다.

상속세 전자 신고가 도입된다. 신고 시스템은 일반 국민이 세무 대리인 도움 없이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세무 대리인은 관련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 시스템은 이달 개발을 완료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개통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단한 재산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