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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달라지는 것)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전 수급자 월 30만원씩 지급
작성자 청주함어울CIL
날짜 2020-12-28 10:31:46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40%→7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하위 70%로 확대된다. 또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하위 40∼70%에 해당하면 월 최대 급여는 25만5000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14조9634억원으로 올해 대비 13.6%(1조7869억원) 증가했고, 적용 대상은 올해 569만명에서 내년 598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는다. 그간 장애인연금은 25만4000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이를 내년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또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을 현행 5000명에서 내년 1만3400명으로 2.7배(8400명) 확대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도 4회(변동가능)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73억2100만원→278억5400만원)은 205억3300만원 늘게 된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도 확충된다. 이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퇴원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등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건강검진을 신설해 영유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기초수급자 노인 100여명이 폐지와 리어카를 끌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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