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 27. / 정책브리핑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olgroup><col style="width: 70.93pt;"><col style="width: 56.65pt;"><col style="width: 87.86pt;"><col style="width: 59.61pt;"><col style="width: 55.71pt;"><col style="width: 3.65pt;"><col style="width: 49.23pt;"><col style="width: 92.52pt;"></colgroup> |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 일시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일시 | 2022. 2. 27.(월) |
담당 부서 |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책임자 | 과장 | 한영규 | (044-202-3320) |
담당자 | 사무관 | 방우식 | (044-202-3321) |
<colgroup><col style="width: 478.16pt;"></colgroup>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
- 언어발달지원(2.13.), 장애인자립자금대여(2.27.) 복지로 신청 도입 -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3일(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월)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①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조손가정)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 (장애 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②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