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보장구 사용기한 연장, 2차 손상 예방을 위해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 상 : 청주시에 거주하는 보장구 이용 1~3급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지 원 금 : 1인 최대 150,000원 (전동보장구 배터리 제외)
*제출서류 : 장애인보장구수리신청서 1부.
보장구 수리서비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