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거하는 주택에 주거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생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안전과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주택개소)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항목 : 도어락, 안전바, 경사로, 가스자동밸브장치, 리모컨 ,편의시설만가능
*지원금액 및 가구 : 15가구, 1가구 20만원 한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신청방법 : 현재는 전화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043-221-2850)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카드
(팩스 043-221-3824, 이메일 cjhcil@daum.net)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