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거하는 주택에 주거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상생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안전과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주택개소) 사업을 시행 합니다.
*지원항목 : 도어락, 안전바, 경사로, 가스자동밸브장치, 리모컨 ,편의시설만가능
*지원금액 및 가구 : 20가구, 1가구 200,000원 한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신청기간 : ~ 11월 까지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 방문, E-mail, 팩스, 우편접수
(팩스 043-221-3824, 이메일 cjhcil@daum.net)
*제출서류 :
1. 주거환경개선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문의 : 043-221-2850 자립지원팀 배민경, 박장민